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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자가측정
: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및 대기 오염 방지시설

 

■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측정항목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배출구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 측정장비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모델   :   TVA2020 
용도   :   THC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모델명 :   OPTIMA7  
용도  :  SOx,  NOx,  CO,  CO2,  O
 
   
   

 

 

굴뚝시료채취장치

모델명   :   KXC-60  
용도   :   가스상물질
   
 
   
   

 

 

굴뚝시료채취장치

모델명   :   KXC-572-0  
용도   :   입자상물질
   
 

○ 분석장비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

모델   :   ICP-OES   G8015A 
 

 

 

흡광광도계 (UV)

모델   :   UV-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