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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관련법규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배출시설의 측정 및 분석을 대행 (복합악취)
 

■ 관련 법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배출허용기준)


 

○ 적용대상 및 기준

 
※ 배출 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1. 복합악취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17호」 악취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2.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 공기희석관능법

 

 

 

무취공기제조장치

모델   :   OA-301A  
 

 

 

관능시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