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합악취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17호」 악취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2.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